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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열금융사 몰아주기 불공정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20

대기업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금융회사(퇴직연금 운용사)에게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조문환 위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계열의 15개 금융회사들이 같은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퇴직연금 규모가 전체 유치금액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15곳의 퇴직연금 유치금액은 5조 1532억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무려 2조5034억원으로 48.5%나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의 하이투자증권이 유치한 퇴직연금 10억8000만원중 98.5%인 10억6000만원이 계열사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계열사로부터 80.6%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 을 유치했고, 롯데손해보험(74.1%), 삼성생명(64.2%), HMC투자증권(60.2%) 등 계열사들의 지원이 막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도 14일 “최근 삼성생명 등 그룹계열 보험회사에 계열사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관행이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위·공정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건전한 시장 확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퇴직연금의 계열금융회사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가 불공정한 조건을 내세워 퇴직연금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 발생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는데 시장자율이라는 간판에 몸을 맡기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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