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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법 정부안대로 처리돼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18

특수성 인정, 방카제도 근간은 유지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농협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은 장기간동안 농협 및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내 국무회의 등 다양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대승적 차원에서 도출된 것인 만큼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의 보험사 설립을 허용하고,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농협보험사 설립 5년 후부터 농협은행과 조합에 적용하고, 농협보험사 설립 후 5년간 퇴직연금 보험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농협공제의 경우 자산규모로 볼 때 보험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시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외국에서도 농협공제 논란에 대한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공제의 자산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4번째 규모에 달한다.

농협이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농협의 농기계보험 등 농협의 일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경우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농협조합이 일반대리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협보험이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게 돼 시장을 잠식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농협은 금융기관대리점으로 인정될 경우 25%룰로 인해 조합에서 농협상품을 25%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력이 하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퇴직보험 역시 농협보험 설립 후 즉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어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존 공제계약 역시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농협의 입장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금융감독권 행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제계약은 보험계약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농협법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야당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데다,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과 22일 제3차, 제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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