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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원칙 걸림돌은 독립대리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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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4 19:22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GA적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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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권에도 적합성원칙이 도입되지만 GA 등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에 대한 적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 95조3항에는 ‘적합성원칙’이 규정돼 소비자의 소득이나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적합성원칙(Know Your Customer Rule)이란 가입자의 소득, 재산, 계약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보험권에서는 수익증권 판매에 대해서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변액보험 판매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독립법인대리점 등 GA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적합성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다.

적합성원칙은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데, 전속 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GA등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에는 힘들다. 물론 GA 등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도산하는 GA들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객정보 파악도 또 다른 문젯거리다.

우선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들은 수익증권 판매시 고객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질문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적합성은 단순한 투자성향은 물론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도 필요하다.

이는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GA에서 과거 보험계약 정보까지 집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고객정보 확인용 질문지가 각 사별로 상이하다는 점도 있다.

이는 전속설계사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GA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4개의 질문지를 가지고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3~4개의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이며, GA의 입장에서는 설명 및 확인해야 할 것이 배이상 늘어난다.

이로 인해 자칫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하나의 상품만 소개해 고객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적합성원칙 도입전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물론 각 판매채널별 적합성원칙 적용 세부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제 업법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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