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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경영안정화, 근본 대책 없나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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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4 22:14

“소비자에 부담 전가”,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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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와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매번 반복되는 실효성 없는 방안들로 빈축을 사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는 눈앞의 불끄기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개선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원가 절감 및 기반 조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자동차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안이 지난 2006년에 발표했던 해결책과 동일한데다, 손해율 안정화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과중심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현행 이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보험료-보험금-기타사업비)에 연동하도록 개선하고, 상호협정 개정 등을 통해 판매비 감축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익수수료는 모집계약의 손해율 등을 감안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즉 보험금 지급 등 손해율이 낮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손해율이 높은 계약은 수수료를 적게 주겠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자칫 대리점들의 인수거절 관행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과거 사고전력이 있거나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등 공동인수물건 기준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해서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결국 소비자들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약을 받아줄 대리점을 찾아 전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을 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사고 점수를 발생회수에 비례해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가해자불명사고 위장은 보험사에서 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가입자가 져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불명사고 위장 여부는 보험사측에서 공업소에 직접 확인 하는것 만으로도 대다수 파악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비용절감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방안을 통해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인상 등을 떠안게 되고, 얻는 것은 보험료의 비교공시 뿐이다. 이마저도 현재 대리점에 의뢰할 경우 전 회사의 보험료를 긴급출동이나 운전자한정 등 특약가입 여부까지 적용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대책방안 마련 시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사 및 단체와의 논의 없이 보험업계와만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구조”라며 “금감원과 손보업계가 근시안적인 대책마련에서 벗어나 도로여건 및 구조 개선 등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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