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법규제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09년 12월말 기준 82조40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두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웬만한 지방은행 수준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이에 감독당국은 덩치가 커진 만큼 부실의 여파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자산건전성 개선 및 감독 강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또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일저축은행의 부실 여파가 크게 작용하면서 감독당국은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검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 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대주주의 기준이 강화됨과 동시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BIS(국제결제은행)비율 5%를 8%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법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금융위기 한파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자칫 업계 전체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