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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감독규제 강화에 ‘긴장’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21 19:26

예보 단독검사권 논의…상시검사 부담
BIS 8% 상향 검토 등 시장 위축 우려

저축은행 감독 및 규제 강화 방침에 저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 전일저축은행 부실을 기점으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급격한 규제강화로 인해 업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감독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검사·감독권 부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보가 단독검사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복 검사 논란으로 관철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전일저축은행 등 중대형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부실 검사·감독 문제가 지적되자 이같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예보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을 클린 저축은행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맡고 예보 입장에서는 사전에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경우 적극적으로 부실 예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과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부실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에서 금감원 감사를 한달여간 심도있게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TF팀을 구성해 예보의 단독검사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예보법에서 단독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법개정 없이 검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예보가 단독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현재 TF에서 검사의 범위와 진행 기간 등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곳의 감독기관에서 검사 및 감독에 나설 경우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인력 및 시스템이 은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제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업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현재 상시적으로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을 압박하는 감독당국의 검사 및 감독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관련 종합 대책은 종합검사 매년 실시, 주기적 대주주 자격 심사, 부동산 대출 및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다.

현재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등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정지, 발행주식 10% 초과 지분 매각 등을 명령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의 위기 상황에 대비, 예금 지급 능력을 높이도록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시중 은행 수준인 8%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율은 0.35%이다. 이를 0.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

C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감독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각종 규제로 저축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화된 감독강화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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