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 건설근로자에 특화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 및 `건설근로자 우대적금(신한월복리적금)`을 출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가입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각종 금융거래수수료감면, 수신금리우대 등 다양한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예금상품과 더불어 자녀학자금지원, 퇴직근로자 창업자금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등 서민근로자의 실생활 금융니즈와 연관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