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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펀드안심서비스’ 진행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08 11:34

펀드리콜은 물론 수익률, 만기알리미 서비스 등 업그레이드

신한금융투자(www.goodi.com/ 사장 이휴원)는 3월 8일(월) 고객들의 펀드 투자 만족을 위해 <펀드안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펀드안심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펀드 가입부터 투자 후 환매까지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 펀드서비스를 뜻하며, 펀드리콜제인 「펀드불만제로서비스」, 「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 「투자정보와 펀드119」의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있다.

「펀드불만제로서비스」는 펀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수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리콜제이다.

대상펀드는 3월 8일 이후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모든 국내 및 해외펀드가 해당되며, MMF, 중국A 주식펀드, 거래소 상장펀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이내, 펀드개설 1개월 까지 리콜이 가능하고 리콜시에는 전액환매만 가능하다.

리콜이 되는 요건은 △고객의 투자자정보 및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경우△ 비인가 안내서를 배포하고 판매한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확인서 등의 서류미비나 기재오류가 있었던 경우 △전산입력 오류 등에 해당한다.

단 단순 고객변심이거나 완전 판매의 경우에는 펀드 리콜을 받을 수 없다.

또한「수익률/만기 알리미 서비스」는 펀드 투자시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손실률에 도달할 때와 월/분기/반기별로 펀드 수익률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안내해준다. 또한 투자 후에도 펀드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기 시점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준다.

이 밖에「투자정보와 펀드119」는 시장상황, 펀드동향 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긴 리포트를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함과 동시에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펀드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한금융투자 펀드고객상담센터(☎ 1600-0119)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실시간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WM부 현주미 부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뒤늦은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면서 “금융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리콜하는 것이 펀드가입자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안심서비스>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신한금융투자 펀드고객상담센터(☎ 1600-0119)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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