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감독 당국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의 PF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6.37%로 6개월 전의 5.91% 보다 0.4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08년 6월 말 3.58%, 2008년 12월 말 4.4%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PF대출 잔액은 82조4256억원으로 2008년 12월 말에 비해 7119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PF 자산담보부대출(ABCP) 잔액은 2008년 말 16조9000억원에서 2009년 11월 말 18조1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연체율은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에서 급증하는 추세며, 이 중 저축은행의 PF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이 많아 PF대출 부실에 취약한 상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PF대출이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감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여전사와 종금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대출 대비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저축은행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PF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30%룰(Rule)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신규 해외 PF 사업진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기존 프로젝트 완성 등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성 및 수익성이 높은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은행권 등이 추진하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타 PF ABCP 및 해외 PF부문 등에 대한 공시 및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행을 중개하거나 보유하는 PF ABCP는 예탁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탁 시 시공사, 만기, 신용보강 등 발행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PF ABCP 매입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 신용환산율을 지급보증과 동일하게 100%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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