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지침은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수당의 지급 및 환수규정을 망라한것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서도 큰 논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은 약관이 아님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해당 보험영업지침이 위촉계약서상 부속서류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이 되며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서류로 통보한 바 있다.
대책카페 측은 미래에셋생명이 집단소송과정에서 보험영업지침이 약관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약관에 대한 정의 및 심사를 하는 공정위의 입장은 상반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한 부분도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것 임을 서류로 통보했다.
공정거래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불공정거래신고는 공정위 조사후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등 후속조치에 따라 최종 결과의 발표 기간은 지연이 될수 있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 관계자는 “2월중 진행 예정이었던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건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집단민원의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 할것”이라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뉴욕생명에 대한 보험영업지침도 불공정거래신고를 위해 민원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