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사들 가운데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관련 자격시험을 활성화해 업계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채권추심업계는 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노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학과 연계하고 자격시험을 강화해 양질의 인력 수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계 지방 법과대학과 학과개설 협의중
채권추심업계는 신용정보법의 변화에 맞춰서 법규에 벗어나지 않고 고객 권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을 잘 이해하는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인력을 뽑을 때도 법과 관련된 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 법과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5% 안팎에 머물고 있어 취업률을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맞물려 몇몇 신용정보사들은 대학과 연계해 인력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신용정보사 관계자는 “법을 잘 이해하는 우수인력이 채권추심업계에 많아질 경우 변화하는 관련 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 대학 몇 곳은 채권추심법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거나 더 나아가 관련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 입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협의가 잘 될 경우 업계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용관리사 시험 위상 강화돼
또한 법정협회로 새롭게 출범한 신용정보협회는 올 하반기에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시험을 실시한다.
국가공인신용관리사는 채권추심업무 전문가를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그동안 채권추심인의 자질향상에 기여를 해왔다.
또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의 채용우대, 산업대학의 입학자 선발시 우대, 대부업체, 일반기업 등에 채용 후에도 수당지급, 승·진급 우대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정기구화 된 후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는 신용관리사 시험의 위상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법정기구화 된 후 처음 시행되는 시행으로 신용관리사 자격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각종 채권 추심을 함으로써 신용관리와 개인에게는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기업측면에서는 채권의 사후관리 전문인력 활용으로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가능해져 전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신용관리사의 수요가 확대돼 전문 직업군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독학사의 경우 경영학 및 법학과목에서 14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방부의 장병 1인 1자격제도로 인해 제대를 앞둔 장병들로부터 자격취득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대학생 및 국군장병들의 새로운 요구 증대에 부응해 대학 도서관 사이버연수원에 교육강좌 개설, 국방부에는 교육컨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관리사 시험은 민법과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중심으로 채권일반과 신용관리실무 과목으로 구성되며, 고객관리와 관련해 채권관리방법 및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 등 총 4과목이다.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씩 총 100문제가 출제되는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자는 합격이 가능하다.
◇ 공공채권 추심 위탁 고용창출로 접근해야
한편, 신용정보업계는 1만80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공채권까지 추심이 확대될 경우 약 7000명까지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채권 관련 법안이 아니라 ‘고용창출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미국 국세청(IRS)이 구매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면 고용과 채권회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이 7조원에 이른다는 것. 정부의 행정인력은 제한돼 있고 납세서비스ㆍ세무조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아 세금이 체납됐다고 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채권추심 위탁을 통해 회수율이 8%가량 늘어났다는 것을 살펴봤을 때 고용창출 인력은 7000명에 가깝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
A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해당 기업은 추심인력을 충원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며 “공공채권 추심업무가 허용될 경우 약 7000명 가까이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