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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社 전속제 도입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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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6 15:12

금감원, 자격시험 통과해야.. 신용조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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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명의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각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와 대출희망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에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관련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와 대출상담사들이 모여 설립한 대출모집법인이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대부분 금융회사는 대출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관리감독 기준 없이 각 금융협회의 자율협약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고객정보 유출이나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한 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다 보니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에서 고객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향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와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과장ㆍ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 부당영업 행위도 금지하고,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영업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인들이 공유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내용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등록이 취소되고 소속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출모집인이 되려면 각 금융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월 1회)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취소, 대출모집 영업행위 모터니링 철자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대출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금융회사 및 권역별 협회에 발송하면서 자격시험 제도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앞으로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금융회사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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