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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대부업 진출설 ‘모락모락’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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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22:06

정부정책 부응 서민대출 준비 박차
6조5000억 시장 수익성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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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선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해 하나은행 자회사를 통해 대부업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 특히,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이 직접 대부업계에 대한 시장조사와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시중은행의 역할 제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와 최근 대부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회사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직 준비단계여서 대부업 시장에 진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요가 있는 만큼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관련법 개정시 시장진출 가속도

현 은행법상 은행이 대부업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진출만이 가능하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방법도 금융감독당국의 허가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하면된다. 이에 국민은행도 지난 2008년 자회사를 설립해 소비자금융업에 뛰어들 계획이었으나 은행법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토록 하는 서민금융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만약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본격적으로 은행들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 진출에 대한 시장조사부터 수익 리스크 등을 검토하는 등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은행들의 대부업 시장 진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은행들의 수익원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만큼 자회사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으로 욕심내기에 충분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대부 금융시장은 현재 6조5000억원 시장으로 은행이 진출해 10%의 점유율만 가져가도 괜찮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감독당국도 공공성 측면서 적극 권장

한편, 감독당국도 은행 및 카드업계의 대부업 시장 진출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업 시장은 1~2곳의 대형 업체가 시장의 독점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은행 등 대형 자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 금리경쟁을 통해 서민대출 금리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업계 선두 시중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일본 4대 대부업계 자산 1위인 아코무와 4위인 푸로미스는 시중은행의 자회사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아코무는 미쯔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13.19%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있으며 푸로미스도 일본 2위의 은행인 미쯔이스미토모은행이 대주주로 20.7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은 1981년 이자율 상한선이 연 109.5%였지만 대부업체간 치열한 금리 경쟁으로 현재 연29.1%까지 낮아졌다. 올해부터는 상한금리를 15~20%로 낮추는 법안이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부업 진출에 대해 고리대금 장사를 한다는 지탄을 받아왔지만 은행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 고금리 시장에서 금리경쟁을 유발해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앤캐시 등 우리나라 선두 대부업체들이 1년에 1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익성 측면에서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만큼 학습비용은 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분명한 건 수익원을 낼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적정수준의 금리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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