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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혜논란 ‘재점화’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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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21:53

농림부 공청회…양 업계 모두 정부 절충안 반대
농협 ‘실효성 없어”, 보험업계 “특혜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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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보험업 진출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농협간 특혜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보험업계와 농협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은 중앙회 공제조직을 분리해 농협보험사(생명, 손해)를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농협은행과 조합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고, 농협은행과 조합의 농협보험 판매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도 5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유예기간동안 저축성 변액연금과 타금융기관 상품판매는 가능하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상담자격자에 대해 2년간 보험모집 자격을 인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안이 통과되면 농협은 그동안 취급이 제한되었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및 특수건물화재보험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농협측 발표자로 나선 나동민 대표는 개정안 일부 조항의 실효성여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절충안을 거부했다.

공제조합의 성격상 보험업법상 지위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속)보험대리점으로써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카슈랑스 25%룰 적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연착륙할 시간이 필요한데다 보험사와 같은 직영판매 구축시 비용은 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10년 유예하되 5년 후 정부부처간 협의로 영업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1월 퇴직연금 전면시행을 앞둔 시점에 농협만 향후 5년간 상품취급을 못하게 하거나 공제계약을 농협보험에 계약 이전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529억원)발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생명보험협회 정진택닫기정진택기사 모아보기 상무와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상무는 농협개정안과 관련해 방카 5년 유예,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인인정 등 특례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농협의 경우 이미 ‘농협생명’, ‘농협손해’ 등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스스로도 농협은 보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규모나 영업력 등 여러 면에서 이제 보험시장에 막 신규로 진입하는 신설 보험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사업자중 그 누구도 적용받지 않았던 보험업 진입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약한 후발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무엇보다 방카규정 유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동일점포 내에서 농협과 일반보험사의 상품을 동시판매하면서 농협보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 직원이 점포 내 뿐 아니라 점포 밖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포 내에서 2인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방식에 제한을 둔 이유는 은행 내 무자격 자들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농협상품 판매 시에만 2인규제를 예외로 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로 농민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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