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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여전사 강제전환 ‘반대’협회, 10곳 의견조회…서민대출 위축우려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2-15 21:46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 대부업체를 여전업에 강제등록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논리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비은행 산업 강화 및 서민금융 체계 개선 등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강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곧바로 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섰으며 그 결과 9개사가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1개사가 조건부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에서 여전사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신전문회사로 전환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전사로 강제로 등록이 될 경우 금감원의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기준을 준수, 대출금리 인하 권고에 부응, 회사채 등 발행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신용등급 취득 등 현재 보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중심의 영업이 불가피해진다”며 “따라서 비우량 저신용자(7~10등급)의 대출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전사로 전환돼도 사실상 저금리 자금조달이 어려워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영업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출금리가 30%대에 머물고 있는 캐피탈사들에도 영향을 미쳐 고금리 영업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부업체 중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를 통해 시장성 저금리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2~3개 정도이며, 이 업체들마저도 자금조달금리 절감폭은 현재(연12~13%) 보다 3%p 이내에 불과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무담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들이 대부업체의 영업행태를 모방해 연 40%대 고금리 대출 취급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대형 대부업체의 여전사 강제 전환 시 제도권 기관들 사이에서 40%대 고금리 경쟁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전사로 전환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자기결정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임의등록제로 운영되는 여전업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규모가 시중은행 정도로 커진다고 은행업으로 강제 전환하지 않는 것처럼 타 금융업법과 비교할 때, 업체의 규모에 따라 금융업종을 강제 전환하게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부업계의 기능과 실체를 인정한 만큼 점진적으로 업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부업체의 무담보 서민대출을 육성하는 한편 침체된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서민대출을 적극 활성화해 저축은행은 20~30%대 대부업체는 40%대의 서민금융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자금조달 규제 해소와 대자본의 대부업 진입을 유도해 대부업체의 자율적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위한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부업법 내에서 규모별로 감독방식을 차별화하고, 대형사에게는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감법인은 금융위·금감원이 감독하고 이외의 대부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 외감법인의 경우 ‘소비자금융’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란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외감법인은 법인세, 이자소득세, 회사채 및 ABS 발행 등에 있어 타 금융기관과 유사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점을 주도록 하는 의견도 나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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