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품은 정기적립식의 경우 ‘희망찬 미래로 가계우대정기적금’, 자유적립식은 ‘희망찬 미래로 부산사랑자유적금’으로 금리는 일반 고시금리보다 연3.0% 높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1,635,709원) 가구로 부산지역에 14,000여가구 40,000여명에 이른다. 대상가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부산은행 전 지점 창구에 특별우대통장 개설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특별우대 통장 개설이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기초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상품이 빈곤 탈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