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보험(신탁) 폐지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퇴직연금 전환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받던 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 전환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도입한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말 폐지 예정임에도 현재 계약건수기준 65,4%가 퇴직연금으로 전환 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그 동안 국내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을 이용해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려왔으나 이런 혜택은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더욱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보험(신탁)과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제도`로 기업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부터 제도 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전환 이전에 상당기간 준비해야 한다.
퇴직보험(신탁)은 도입이후 세제혜택과 부채비율 감소 효과로 빠르게 보급, 2001년 약 5조원에서 2007년 12월엔 무려 5배 증가한 26조원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퇴직보험(신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배제됐고, 수급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류재광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기업 경영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고,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직보험(신탁) 폐지 시점에 다급하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렵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우, 적격퇴직연금의 폐지를 앞두고 `적격퇴직연금 전환 지원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도 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 본문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국내 퇴직연금 도입기업중 ‘퇴직보험’ → ‘퇴직연금’ 전환 기업 비중 〉
(단위 : 억원)
주) 퇴직연금 도입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09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