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홍콩 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우리금융이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황영기닫기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원금의 80%인 12억5000만달러(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은행장을 지낸 황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황 전 행장은 같은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지주 관계자는 "황 전 회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