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다. 겸임할 경우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신임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연임시 1년씩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총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CEO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 받을 수있다.
자격요건도 전문 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이외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은행지주사와 은행들은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내역과 보수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지주사 등이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
주주총회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포함되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은 제외된다. 산은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