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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면허세가 웬 말?”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24 18:59

펀드 등록시 면허세 부과 ‘초읽기’ 업계 반발

1년간 유예 발행분담금도 시행 앞둬 ‘이중고’

업계 “稅부과 결정 되면 결국 부담 투자자 몫”

그동안 법인 등록시 부과됐던 면허세가 펀드에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내 반발이 거세다.

올 들어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에 면허세 납부까지 논의되자 그야말로 운용사들의 세부담 이중고가 예상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면허세대상 범위에 펀드가 1종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실제 지방세법시행령제124조1항에 의한 별표 128의3에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것. 여기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처럼 펀드가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자 종로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31일까지 펀드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교보악사, 도이치운용 등 관할 등록 운용사들에게 배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엔 모든 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된 펀드면허세 대상은, 국내외유형은 물론 공·사모 모든 펀드를 일정 면허세 대상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펀드는 물론 신규펀드 등록시 펀드 1개별로 무조건 매년 4만 5000원의 면허세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펀드 면허세는 법인 형식의 ‘뮤추얼 펀드’에만 국한됐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면허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 셈.

우선 업계에서는 개별 펀드마다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허세는 운용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이후 매년 납부하고 있다”며 “법인자격도 없는 펀드가 금융위에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세를 낸다는 것은, 택시기사가 면허세 외에 고객을 태울때마다 면허세를 내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올 들어 해외펀드 등 각종 펀드세제 혜택이 일몰되는 시점에 맞춰 면허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결국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토로다.

한편 이 같은 업계내 반발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도 뒤늦게 펀드 면허세의 법적 적합성을 따져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펀드면허세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펀드면허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부담의 주체를 운용사가 질지, 펀드자체 보수로 부담시켜 투자자의 몫으로 전가시킬 지도 골칫거리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시행령은 통과됐지만, 실상 명기된 자본시장법 182조에 따른 면허세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 등록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한정시킬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협력부서인 금융위와 함께 보완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1년간 유예됐던 발행분담금까지 올 해부터 시행돼 업계내 세부담 이중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업계 내부적으로는 올 들어 비과세 일몰과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등 가뜩이나 어려운 시황에 난데없는 면허세 부과에 허탈한 표정이다.

A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영업환경 악화에 업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세 정책은 펀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만약 면허세 부과가 결정돼, 펀드보수로 부담되면 결국 투자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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