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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이동제 ‘본격화’ 판매사경쟁시대 개막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20 21:21

25일부터 2200개 공모펀드 판매사 ‘이동’
서비스 UP, 향후 수수료 인하도 ‘기대’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25일 본격 개막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란 휴대폰이동제처럼 펀드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실상 그동안 판매사들이 판매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측면이 강화됨은 물론 추후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펀드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단계로 2200개의 공모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자유롭게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현재(2009.12월말 기준) 변경이 가능한 공모펀드 규모는 약 116조원으로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전체공모펀드(약 214조원)의 54%수준에 달한다.

다만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 펀드, 세금우대 펀드가 1단계 시행에서 제외됐다.

또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주식형이나 세금우대펀드, 온라인 펀드 등은 인프라가 확충되는데로 상반기중 펀드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펀드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이번 1단계부터 판매사이동제에 참여하는 판매사는 61개 규모다.

투자자가 펀드판매사를 이동 할 경우, 변경 전 판매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펀드판매사 변경 최초 가입 이후 3개월간은 펀드이동이 제한된다.

특히 금투협은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가 변경가능 대상 펀드와 동일 펀드에 대한 판매회사별 수수료 등 비교가능한 판매사별 변경대상 펀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펀드 판매사 변경 관련 참고자료를 쉽게 활용토록 1월말중으로 협회 펀드공시사이트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판매사 이동을 사유로 한 이익제공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철저히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측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앞두고 판매사들이 기존고객 유치 및 판매사 변경을 통한 고객유치를 통해 펀드관련 서비스를 강화중”이라며 “수수료 부담없이 판매사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투자자편익 증대로 침체된 펀드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코 앞에 다가오자 주요 펀드판매채널인 증권사들의 움직임 역시 가파르다.

펀드이동이 수월하도록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펀드의 종류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1:1 맞춤관리가 용이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 자산관리의 명가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월 오픈한 ‘미래에셋펀드어카운트서비스’를 통해 보유펀드 분석, 현 시장국면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펀드투자자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역시 자산관리시스템인 ‘POP’를 기반으로 펀드 심층분석 자료배포와 펀드 분산투자시 ‘환매자금 무이자 자금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밖에 우리투자증권은 업계최초로 도입하는 ‘Portfolio Strategy&RISK분석’을 통해 펀드위험분석은 물론 차별화된 펀드 클리닉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한금융투자도 ‘펀드케어서비스’도입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상품지원부 서원교 부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이동하는 만큼 달라지는 서비스에 대해 꼼꼼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많은 판매사로 자산을 분산하기 보단 2~3개의 금융회사로 압축해 종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충고했다.

                      〈 펀드이동제 개요 〉
                                       (단위 : 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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