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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 끝나도 절세방법 ‘눈길’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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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9 10:39

삼성證, 해외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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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해외펀드 비과세가 전격 일몰되면서 해외펀드 투자매력이 시들해 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ETF에 투자한다면 고액 자산가,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19일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신탁계약을 통해 해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삼성외화증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편입을 원하는 ETF를 지정하면, 삼성증권이 고객 지시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해주는 상품이다.

더욱이 홍콩 및 중국 ETF 및 브릭스 등 이머징 지역의 ETF 등 다양한 ETF를 편입할 수 있는 것.

특히 이 상품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실제 올해부터 해외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의 양도소득세율로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종합소득세율 적용보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유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에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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