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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보험료 할인 혜택 없다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1-06 20:43

“신차 아니다”…동급차 요율 적용
손해율 영향적어 별도할인 불가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시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추세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들은 기존에 출시된 일반 자동차중 차체나 배기량 등이 비슷한 동급차량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새로운 차량이 출시되면 기존 통계요율과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산정한 신차등급을 통합해 신차의 자동차보험요율을 결정한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 자동차제조사들이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출시예정인 신차를 제공하면 기술연구소는 세부항목을 분석해 모델별로 등급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 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의 통계를 접목해 최종 요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현재 출시돼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신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보험에서 자동차를 신차로 분류하는 기준은 기존 동급차량에서 차체의 전곂캡? 주요파손부품 등 특정항목이 60%이상 변경돼야한다. 이는 통계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속주행중 발생한 사고에서 수리비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면과 후면 등은 기존 차량과 동일하고 내부 부품만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험의 관점에서 신차라고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차량 중에 배기량, 출력 등 조건이 가장 비슷한 차와 같은 요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말하는 신차의 기준은 일반 기준과 차이가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라는 것만으로는 요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향후 전기자동차등 혁신적인 차량이 나온다면 새로운 요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출력이 약해 차체가 가벼워야하므로 차량의 외관은 물론, 부품의 재질까지 구조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신차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차등급 및 요율 산정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 맞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혜택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별도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손보사들은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박스나 ABS의 경우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상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주는 등 회사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고율이 낮거나 안전성이 높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차별적으로 할인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차량가액이 비싸 사고가 발생하면 대물보상비가 일반 차량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운동에 발맞춰 보험료를 할인해줘야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정부의 지원 없이 보험사에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이 더욱 선진화되고 사용자가 늘어나 다른 산업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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