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 일본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도쿄와 오사카 지점에 대해 예금·대출·송금 등 일부 신규 취급 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 시키는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3월 오사카 지점장이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본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다.
오사카 일본지점은 2008년 5월에 일본 당국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해당 지점장은 2008년 7월에 면직된 바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 징계 통보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만큼 신규업무 영업정지 수위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