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보험광고는 총 11건으로 부과된 제재금도 775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2건에 22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불과 1년만에 광고심의 제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광고심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2006년 6월 광고심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광고 심의실적을 살펴보면,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총 3156건에 이르며 그 중 적격 판정을 받은 광고가 2048건,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은 광고가 788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고가 32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심의기준을 위반한 광고 16건에 대해 1억24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광고심의를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전환하고, 심의기준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지만 과장광고로 인한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고심의제도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의 보장내용이 광고상의 주된 내용을 차지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실제로 보험광고를 살펴보았을 때, 1시간짜리 홈쇼핑방송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가 20분당 1회씩 약 1분 30초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10분짜리 인포머셜광고에서도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는 겨우 30초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즉 짧은 시간에 중요사항을 안내하다보니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최고 보상한도나 최고 보장연령 등을 강조하는 광고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보험상품이 근본적으로 사행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제 보상가능성이 희박한 최고 보상한도나 최고 보장연령 등을 강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입량을 늘리는 방법이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해 조기계약 해지 및 해약을 양산시킨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광고심의를 강화하더라도 개별 약관에 규정된 보상내용은 약관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지기수여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알린다고 해도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심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보험권처럼 사전광고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심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보험업법에서는 광고심의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통해 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심의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 또 무수하게 방영되고 있는 보험광고의 노출빈도를 축소하여 더 이상의 이미지 악화를 방지하고, 보험광고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간접적인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손해보험 광고심의 실적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