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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투신 세제지원 펀드 가입 수혜한도 확대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28 14:51

장기주식형, 회사채형, 고수익고위험펀드 비과세 올해 말 종료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이 가능한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펀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올해 말로 그 혜택이 종료된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온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장기주식형 펀드(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의 경우 올해안에 가입해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한 경우 3년 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국내 회사채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는 12월 30일 3시 이전, 채권형은 30일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한다.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한다. 1년 이상 투자시 최대 3년까지 혜택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5.5%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30일 오후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하며 자신이 종합소득금융과세 해당자라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 더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상품이다.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의 고수익 고위험 분리과세 펀드를 운용중인 동양투신운용은 개인별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으로 제한된 혜택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공모펀드 (29개)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수혜 한도를 확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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