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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금감원 헛기침에도 ‘깜짝’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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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23 23:14

동부·메리츠 제재수위 낮추기 급급
타 손보사도 제재심의위원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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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에 있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보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10개 손보사 모두 문제점이 발견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은 강도가 센 ‘기관경고’로, 나머지 손보사들은 ‘기관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내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10개 손보사 대표에게도 회사에 내려지는 징계와 별개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수위의 결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특히 제재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손보사의 의견을 청취할 당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지만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활동을 강화한 내용과 과거의 제재수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기관경고를 받은 후 3년내에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또 받게 되면 5년간 신사업진출이 제한되고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일부정지 등의 가중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는 이번 제재조치로 인해 대표 및 임원들의 연임 등에 영향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회사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대표에 대한 별도의 제제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회사에 대한 징계수위기 높을수록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사 임원의 징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으로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연임이나 향후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다.

또한 문책경고 또는 2차례 이상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업무집행중지 등 1단계 가중조치가 된다.

문제는 현재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의 경우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번에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동시에 받게 되면 연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원명수 부회장의 경우 임기는 2011년까지이지만 RG보험 손실, 제일화재 M&A무산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징계까지 받게 되면 타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여기에 금감원이 갑자기 금융사 및 임원의 제재수위에 대해 사전통보를 안하기로 결정한 것도 동부·메리츠화재는 물론 다른 손보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 대표에 대한 제재는 ‘주의적 경고’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재수위를 떠나서 불완전 판매로 보험사 대표가 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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