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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證 펀드손실 책임 ‘공방전’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23 22:41

‘아울렛펀드’손배상 운용사 vs 판매사 대립
특별펀드 불완전판매, 운용 관리강화 ‘절실’

한국투자證 펀드손실 책임 ‘공방전’
투자한 기업의 직원 횡령으로 손실난 특별자산펀드의 손배상 여부를 두고 운용사와 판매사간 법적분쟁이 대립각을 세워 눈길이다.

펀드사후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부각되는 시점에 불거진 소송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블리스아울렛특별자산1호’ 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투자자들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협력 법무법인을 통해 드림자산운용(구 블리스자산운용)을 상대로 26억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피소당한 드림자산운용도 단독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도 책임이 있다며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 펀드와 관련된 3건의 소송중 드림자산운용은 3건 모두 피소됐으며, 한국투자증권도 이 중 1건에 피소된 상태다.

당초 이 펀드는 지난 2007년 50억원 규모의 사모형으로 조성됐으나 도중 투자했던 아울렛업체 대표의 횡령으로 손실이 확정됐다. 이 펀드의 구조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 등 유명브랜드의 이월상품에 투자하고 수익배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그러나 아울렛업체 대표가 투자자금 17억원을 다른 계좌로 불법횡령하면서 펀드 손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 20여 억원 손실 책임 논란

우선 펀드의 직접운용사인 드림자산운용은 투자한 기업의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단 운용의 직접적 과실이 아닌 해당 업체 대표의 횡령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긴 부당하단 주장이다. 통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대비 판매사의 설명이 절대적으로 투자판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판매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 공동연대 책임을 지자는 논리인 셈.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피고 신분에도 불구, 12명의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드림자산운용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청신의 이상준 변호사는 “피고 신분임에도 원고측 소송 진행을 도운 것은 결국 제 발 등을 찍은 격”이라며 “실제 간투법상 179조에 따르면 운용사와 판매사는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이 확실시 되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드림자산운용 정해원 사장도 “실제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의 원금보장 약속과 사전 리스크 고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한 정황도 나온 상태”라며 “만약 펀드의 손실금중 운용측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손해가 났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측은 판매사로서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원고측을 도왔다는 반박이다.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 설강호 이사는 “당초 사건의 발단은 운용사의 펀드 관리감독 소홀로 진행된 것인만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펀드소송 기관을 위임해 판매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뿐”이라며 “고객이 만약 운용상의 관리 외에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으면 언제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의 쟁점이 운용상의 횡령이지만, 만약 공동 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응수하겠단 입장이다.

◇사모형 특별펀드 관리감독 강화 수면위로

한편, 업계에서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구조상 예견된 리스크였던만큼 운용사의 관리감독이 향후 강화되야 한다는데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판매사 역시 복잡한 구조의 특별자산펀드 판매시, 펀드 설정부터 판매까지 예견된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통상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중간운용성과를 알기 힘든 특징이 있다.

이에 향후 운용사들은 당장의 수익 보단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 안정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인 셈.

판매사 역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운용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미리 리스크를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완전판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충고다.

실제 이번 펀드도 투자 대금 회수와 펀드지정구좌 이체에 따른 책임 주체가 명확했고, 판매사가 이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고지해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면 이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맞춰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3일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사업성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좌관리와 입출금계좌를 제한 하는 등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구체화 한 것.

아울러 사업자의 능력파악과 기업실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신뢰를 향상시킨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운용자산의 다양화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던 특별자산펀드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운용, 판매사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적극 나서 투명한 펀드 투자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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