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차관회의를 열고 농협보험 별도설립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 뒀던 관련 특례조항들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삭제된 조항들은 △신설 농협연합회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제134조의3제3항)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며(부칙 제7조제1항) △지역조합을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부칙 제7조제3항) △농협 공제상담사에 대해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부칙 제7조제2항) 등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은 농협보험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농협의 보험시장 잠식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당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줄기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분리’도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 농협보험 설립을 무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농협보험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은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 공제사업이 NH보험으로 전환시 새로 진출할 수 있었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의 판매는 불가능해진다.
농식품부 측은 8일 국무회의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관회의 결정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