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생명보험협회 이우철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계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고 △한·미 FTA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협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한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