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손 의료보험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10개 손보사 모두 문제점이 발견, 제재내용을 해당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다고 판단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기관경고`를, 나머지 손보사들은 `기관주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에 내려지는 징계와 별개로 10개 손보사 대표에게도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신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보업계는 지난 9월 손보사 사장단들이 모여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결의 대회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내년 6월까지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