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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ELF 운용상 문제 없었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23 16:31

리먼 관련 ELF투자금 반환 판결 항소의사 밝혀

우리자산운용이 지난 20일 리먼브러더스관련 ELF에 대한 법원의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결과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64부는 우리자산운용의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에 투자했다 전액 손실을 입은 214명의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게 투자금 61억원 전액 보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자산운용은 이번 판결과 관련, 발행사 변경과 운용사의 선관의무 등 그동안 펀드 운용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당초 법원은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픔 거래 상대방을 기존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바꾼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펀드수탁사인 하나은행에 100% 전액 손실 책임을 물은 것.

이에 우리자산운용은 아직 완벽한 판결문을 입수하진 못했지만, 기존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발행사를 변경한 것은 약관에 위배돼지 않을뿐더러 운용사 재량권상 가능하다는 반박 논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 우리자산운용 이정철 사장은 23일 금투협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약관상 꼭 BNP파리바를 발행사로 지정하라는 조항도 없었고, 바뀐 이후에도 분명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해 운용상 의무를 철저히 지켜왔다”며 “더욱이 한번 기재한 투자 상대방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패소결정을 내린다면, 운용의 자율화가 통제되는 이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본 펀드에 대한 재판진행과 관련,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앞 서 진행된 2건 모두 다른 결과가 연출돼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 셈.

이날 동석한 우리자산운용측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 변경 재량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공시 변경사항 통지도 인정받아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동 법원에서 판사 임의대로 결과가 상이한만큼 본 재판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고, 법률 관계자 입장에선 항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공동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 결과에도 허점이 있다는 진단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수탁사로선 업계 최초로 펀드관련 소송에 패소 판정을 받은 터라 관심이 모아진다.

조 변호사는 “연대책임과 관련해서도 운용사와 수탁사간 배상 비율 기준도 현재로선 어떻게 정해야 할지 배상금 기준 잡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입수하는데로 정확한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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