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사장 임주재) 18일 중앙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법인 3곳과 보금자리론 담보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담보주택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들 감정평가법인 중 한 곳을 선택해 비용이 저렴한 약식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빌릴 경우 통상 수십만원(집값이 3억원일 때 약 47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정식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5만원 안팎에 불과한 약식감정(담보물건조사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약식감정은 대출 신청시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의뢰하면 된다.
유동화기획부 관계자는 “약식감정의 확대로 담보평가의 비용과 절차가 한결 간소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보금자리론 주이용 고객인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