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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의 홀로서기에 즈음하여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18 22:20

최용석 흥국생명금융연구소장

농협보험의 홀로서기에 즈음하여
농협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농협보험도 스스로 공정경쟁의 장에 나서야

최근 보험업계가 불공정 경쟁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 중심에 농협이 서 있다.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공제부문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둘 계획인데 현재 쟁점은 농협보험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여부 및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등 크게 두 가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설립을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농협보험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점포당 판매인원 두명 제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영업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정도 5년간 적용을 유예 받은 뒤 6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다 10년 뒤에나 본격적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법 미적용 및 방카슈랑스 특례 조항과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는 특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가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 금지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농협공제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영업조직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공제상담사 보험모집인 자격 자동 취득, 보험감독규정 적용 배제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농협의 본격 판매시 기존 보험모집조직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협의 보험진입 특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협보험은 1961년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아닌 농업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농림관련 부처(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오면서 소비자보호 취약, 불완전판매 위험 노출 등의 문제점을 보여 왔다.

소비자와의 상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에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농협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위원회가 농협 내부 조직 관할로 되어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이 협회에 위임해 설계사 자격시험부터 교육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농협은 이 절차가 자체적으로 이뤄져 ‘자격시험’이 아닌 사실상 ‘채용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처럼 농협이 설계사 조직을 확장하는 시점에는 일부 자질이 부족한 설계사도 임용될 수 있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농협은 지난해 공제사업으로 8조1천억원(점유율 9.5%)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들여 생명보험시장에서 삼성(20조), 대한(10조), 교보(10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27조8천억원으로 생명보험 업계 4위 수준이고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23조원)보다 많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또한 은행의 지점규모에 해당되는 중앙회가 전국적으로 1100개에 달하고 지역단위농협의 지소까지 포함시 판매 채널이 수천개에 육박할 만큼 광범위한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판매 중인 사망보험과 화재보험 위주의 상품에 더해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방카슈랑스나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를 받지 않으면 시장점유율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보험은 현재도 많은 가입자와 대규모 판매채널을 보유한 보험시장의 강자이다.

이러한 농협보험에 다시 한번 보호막을 두게 된다면 불공정 경쟁 논란과 특혜시비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공정경쟁은 또 다른 정책상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민영보험사의 경영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 편중의 특혜제공은 업계의 사기를 꺾는 편협된 보험정책으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협보험이 공제의 한계를 벗어나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위주 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기회에 공정경쟁의 장으로 나와 동일한 감독당국 규제하의 경쟁을 하며 스스로를 리-엔지니어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협보험의 홀로서기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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