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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18 22:01

짧아진 갱신주기…사차손 소비자 전가
주 계약 소멸시 특약도 자동 소멸처리

보험사들이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 질병, 상해 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특약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특약의 자동갱신 주기를 1년 단위로까지 축소하는가 하면 주계약의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자동으로 소멸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건강 및 질병에 관한 특약들은 3~5년 주기로 자동갱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암 및 급성심근경색 등과 같이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자동갱신특약의 경우 갱신주기를 1~2년으로 축소한 특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사차손을 줄이기 위함이다.

암보험 등 사차손이 크게 늘어나는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갱신 특약형태로 전환해 판매중에 있다.

그러나 특약갱신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사차손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사차손은 실제 사망률이 예정 사망률을 웃돌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갱신주기가 짧을수록 사차손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정사망율 책정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갱신주기를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일부 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자동으로 소멸처리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주계약을 암보험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입원특약에 가입하면, 암진단시 주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후 주계약이 소멸되는 동시에 특약도 소멸된다.

암진단시 주계약과 입원특약이 동시에 소멸처리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원하고 있어도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주계약 소멸시 특약도 소멸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자동으로 소멸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위험보장을 하기 때문에 주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의 경우 주계약과 별도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주계약의 소멸여부에 관계없는 독립적인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뿐아니라, 주계약이 소멸되면 특약의 경우도 자동으로 소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이다.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해 알린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장을 제한해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조건부특약신청서에 계약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특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약신청서에 서명만을 받아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부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보험사고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이 특별약관을 통해 주계약에서 부족한 보장을 커버하고 있다”며 “특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금감원 등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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