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증기준금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준 금리가 높아진만큼 보험료로 추가로 오르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가 0.9%~1.2% 오르게 되는데 100만원을 선택할 경우 약 6200원이, 150만원은 6900원, 200만원은 81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할증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될 경우 편승·과잉수리 등 도덕적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30만원초과 50만원 이하의 사고(3년간 할인유예)’는 상한금액 50만원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토록 개선된다.
금감원측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인 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할증기준 개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금부터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입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