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규제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보노조는 금융위가 지난 7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혜택 축소 등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부당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00%에서 90%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손보사의 기여는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강자인 생보사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혜 조치로, 결과적으로 손보 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