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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위로금 ‘인상유보’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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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25 17:42

법원판결 금액 상승에 상향 논의
보험료 상승 부담커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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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교통사고 발생건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의 상향조정 시 보험료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꺼리기 때문이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20세 미만의 저연령층과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하며, 20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 및 치료비 보상 이외에 미래에 대한 보상과 심적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합의금을 문제로 소송이 일어날 경우 법원에서 통상 사망한 피해자측에게 약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해왔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약 80~90%에 해당하는 4000~450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에서 합의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올려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 위로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발발한 리먼사태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러한 방안은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황과 물가상승 등 소비자들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보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보류하기로 한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상승은 보험사로서는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 역시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경기가 악화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까지 인상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로금 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상향조정하는 사안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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