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중에서도 유독 보험권에만 이러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앙대학교 허연 교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험광고와 판매윤리 비교’ 보고서에서 “보험상품 광고에 출연해 가입을 권유하는 연예인이나 쇼호스트는 대리점, 모집인 등의 판매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연예인의 보험광고 출연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는 연예인이라도 보험 판매인 자격이 없으면 광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TV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며 “홈쇼핑은 시간 부족과 매출목표 달성 부담 때문에 과장될 소지가 많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장점만 강조하고 유의사항은 작게 표기하거나 보험금을 과대포장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허 교수는 이어 “‘최고 보장’ ‘최저 보험료’ ‘유일한 보험’ ‘단돈 2만원’과 같이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비를 내고도 몇천만원이 남는다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표현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억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홈쇼핑에서 보험상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들은 보험 판매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쇼호스트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으로 해석,모두 판매인 자격을 갖고 있다”며 “만약 판매인 자격이 없는 쇼호스트가 보험방송을 진행할 경우 심의에서 걸린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연예인의 TV광고 출연에 대해서도 상품 광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 이외의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독 보험만 광고를 하는 연예인들에게 판매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TV광고는 가입권유로 보기 어렵고 상품 홍보로 보는 것이 맞는데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들까지 모집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보험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 광고의 경우 TV 및 지면 광고, 그리고 케이블채널에서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방송되는 인포머셜광고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후심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모니터링과 심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사안이지 상품광고 모델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