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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필요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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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18 17:41

85% 원리금보장형…예금 수준 못 벗어나
운용범위 제한이 고수익 상품개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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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규제로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어려워 향후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원리금보장형에 편중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운용주체인 은행과 생보사를 중심으로 원리금을 보장하는 위험기피형의 안정적인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퇴직연금 전체로는 85%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며, 약 15%만이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나마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67.8%로 높은 편이나 대부분 은행권 금리수준과 비슷한 채권형 펀드다.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세금효과를 제외할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상태로는 퇴직연금이 안정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수단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 높은 자산운용범위 규제가 원인

이러한 현상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DC형(확정기여형)에 대한 강도 높은 자산운용 규제 때문으로, 이는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퇴직연금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는 질적 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를 지향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화돼 있다.

보고서는 이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이 발달된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겧堅?등의 경우 선관주의에 입각해 질적규제로 전환했으며 독일 등도 건전성강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견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돼 있다.

특히 미국의 DC형은 투자대상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이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생명보험상품 등에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으로 1980년 초반부터는 DC형 기업연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현재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 자산운용,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2010년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도입등 제도적 영향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 비중이 높아지면 DC형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특히 DC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양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기업은 경제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후소득인 만큼 자산운영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자기책임 하에 DC형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금융지식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
                                                                              






                                < 해외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현황 >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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