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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장애인 가입거절 증가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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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07 21:14

거절이유 68% ‘신체적 발달장애’
보험사, ‘위험군 분류’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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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신청 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2006년 4.5%(1877건)에서 2007년 5.9%(1855건), 2008년 7.2%(1561건), 2009년 8월 현재 7.4%(10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는 ‘신체적(질병, 장해 등) 가입거절 대상’이 4838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타 부적격체(담보한도 초과 등)’가 1559건이며, ‘서명 누락(친권자서명, 신용정보란)’은 73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차례 권고조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겳뭐戀構?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발달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을 권고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에도 인권위로부터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관련 시정 권고를 받은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인보험가입 차별은 비단 우정사업본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심사 시 직군, 위험레저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1등급에서 7~10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사무직등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직군 종사자의 경우 등급이 높으며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신청자도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등급심사를 거쳐 보험가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에 상관없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을 받아왔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보장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위험관리를 위해 장애인에게 과도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외국과 같이 장애인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으나, 설립겳楮돛?위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 만큼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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