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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불완전판매 조사에 ‘긴장’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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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0-05 10:01

금감원, 계약해지율 상위사에 소명자료 요구
실손·연금 등 10월 변경상품 허위광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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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손의보와 연금보험 등 다수의 보험상품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불완전판매가 난무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판매채널별로 계약해지율과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위 30%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점검의 기준이 설계사·다이렉트·방카채널 등 각 채널별로 상위 30%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보험사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도입된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시스템’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험업계의 2008회계연도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10.1%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특히 판매채널 중 소비자가 케이블TV 혹은 신문 광고 등을 보고 전화로 가입하는 통신판매의 불완전판매율이 2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홈쇼핑(17.3%), 금융회사 방카슈랑스(11.2%) 등의 순이었다.

불완전판매율은 청약철회(15일 이내. 계약시점 기준), 품질보증해지(3개월 이내), 민원해지(3개월 이후), 무효 등을 합한 계약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계약해지율도 2008회계연도 기준 보험업계 평균이 2.9%로 전년 대비 0.4%p 상승했다. 판매채널별로는 통신판매(7.6%), 홈쇼핑(5.2%), 법인 대리점(3.1%), 설계사(1.5%), 개인 대리점(1.3%), 금융회사 방카슈랑스(0.7%) 순으로 계약해지율이 높았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는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와 경험생명표의 변경으로 인한 연금·종신보험의 보험료 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펼치면서 한층 문제가 대두됐다.

금감원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를 계기로 홈쇼핑 등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심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 광고는 사전심의에서 38.3%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26%가 개선 판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방송, 상담, 계약 등 단계별로 필수안내 및 점검사항을 구체화하는 통신판매 ‘표준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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