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사에 과징금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9-30 18:3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등 6사 및 개인 1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등 2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등 조치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대우솔라 등 2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