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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사에 과징금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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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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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등 6사 및 개인 1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등 2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등 조치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대우솔라 등 2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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