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세제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투자비용 상승과 수익률 저하 등의 우려 속에서도 업권별로 이해득실에 따른 온도차이는 각각 달리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 회복에 따른 자금 순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업계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성이 높아 은행업종에는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금융관련 세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관심을 가장 크게 모았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연장되지 못했으며, 해외펀드 비과세 역시 그 기한이 올 연말로 끝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도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저율 과세도 올해로 종료된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이번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가 다시 부과됨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 전체에서 0.83%포인트의 수익률 저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가치형펀드라도 0.27%포인트 가량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WM컨설팅센터 오온수 수석연구원은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면 세금 부과에 따른 펀드시장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TF 증권거래세는 현재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시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도 “종부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제인하에 대한 전가 차원에서 파생상품 및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세제가 강화됐다”며 “회전율이 평균 200~300%선으로 감안해보면 운용수익률에는 50~100bp 가량 하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자산운용, IB부문이 인덱스펀드, 대안투자, 파생상품 시장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정부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대한 이자소득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사업도 보다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수쿠크에 대한 수익을 이자로 인정함으로써 증권업계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일부 대형사들을 위주로 추진중인 수쿠크 관련 자금조달에 그동안 세금문제가 장애물의 하나로 여겨져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
당장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이끌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일단 국내 세법으로 이슬람채권의 배당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