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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펀드 세제개편안 ‘우려半 기대半’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26 21:11

거래세부과로 ETF·파생펀드 투자매력 ‘희석’

2009펀드 세제개편안 ‘우려半 기대半’
공모펀드 거래세 ‘성장형·인덱스펀드’ 악재

잦은 매매 근절, 장기투자 측면엔 ‘긍정적’

지난 25일 전격 발표된 펀드 관련 세제개편안에 따라 국내 펀드 시장 판도에도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이번에 발표된 ‘2009년 세재개편안’중 주요 펀드 세제개편 내용은 △장기주식형펀드 세제 지원 종료 △해외펀드 비과세종료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 폐지 △ETF수익증권 거래세 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폐지 등이 골자다.〈표 1참조〉

특히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은 당초 예상 보다 강도 높은 개편안을 밝혀 향후 대안투자펀드, 인덱스펀드, 차익거래펀드 운용시 부담이 미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투자자들의 틈새 포트폴리오로 각광 받아온 ETF 성장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번 세제발표로 ETF매도시 거래세를 0.1%부과함에 따라 단타매매는 물론 외국인들의 ETF시장참여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

또한 공모펀드의 0.3%의 거래세 부과는 성장형 펀드나 매매회전율이 많은 차익거래 파생펀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성장형펀드 회전율을 345%로 가정한다면, 증권거래세 부과에 따른 기준가 하락 규모는 1.04%로 다른 유형 펀드 대비 높아진다. 즉 펀드 누적 운용 성과에도 직격탄이 예상되는 것.〈표 2참조〉

성장형, 차익실현펀드와 더불어 인덱스펀드 성과도 저조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인덱스펀드는 벤치마크(주로 KOSPI200)대비 초과수익을 위해 각 자산별 베이시스 차이를 이용한 스위칭 전략 및 계량분석 종목 포트폴리오 전략, 배당전략 등을 추구했으나 0.3%의 거래세로 이같은 초과 달성 전략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인핸스드 인덱스와 차익거래펀드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 운용사들의 경우 판매사들의 상품설명 요청과 향후 투자전략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D자산운용의 마케팅본부장은 “인핸스드 인덱스와 차익거래펀드 운용시 0.3%비용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추구 기회가 제한돼 성과내기가 난감하다”면서 “업계 차원에서 0.1~0.2%수준으로 단계적인 거래세과를 요청했지만 결국 0.3%거래세 부과로 향후 파생펀드 운용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일단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은 손실난 펀드에 한해선 비과세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라 투자자들의 한숨은 돌렸다는 평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펀드 포트폴리오전략에도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잦은 매매로 단기성과만 지양했던 업계 풍토가 장기 투자문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성장형 대비 상대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은 가치형펀드의 경우 세 부담이 없어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의 수혜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인 셈.

우선 대다수의 펀드전문가들은 단기성과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장기투자패턴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선 동감했다. 단, 투자자들 입장에선 펀드 선택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커져 신중한 선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오온수 펀드분석 연구원은 “기존에 과거 성과 위주로 펀드를 골랐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번 세제 개편이 확정될 경우 체크사항이 더 추가됐다”며 “앞으로 펀드 매매회전율을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매매중개수수료’를 협회공시를 통해 확인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적당한 펀드 고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양종금증권 김후정 펀드분석 연구원 역시 “지수가 상승중이지만 현재 주식형펀드 환매 흐름은 커져 신규자금 돈줄이 막힌 상황에, 세제 개편으로 펀드 신규가입자들의 고민사항도 더 커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잦은 단기매매가 줄어든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지만, 거래세 부과로 펀드 투자 메리트가 희석된만큼 단기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표1〉 2009 펀드세제 개편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키움증권)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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