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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중지 “보험금 지급사유 없어”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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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23 16:56

소프트웨어 이상…목적물 손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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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가 7분56초를 남기고 중지됐지만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10개 손보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전 종합기계보험과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인수했다.

나로호가 가입한 발사전 종합기계보험은 나로호의 조립 및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돼 발사직전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에 지난 19일 발사 7분56초를 남기고 자동시퀀스 시스템상 발사체 안의 밸브들을 작동시키는 고압탱크의 압력 저하로 돌연 중지가 된 것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번 나로호의 발사중지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 나로호가 가입한 종합기계보험은 발사체인 나로호에 손실이 발생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발사 중지의 원인이 자동 시퀀스 내 압력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의 오류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손실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물적 손실이 없는 만큼 손해사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보험가입 목적물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된다는 것.

간사사인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발사중지로 인해 기체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나로호가 가입한 보험은 1년만기 소멸성 보험상품으로 보장기간은 2010년 5월14일까지인데다가 나로호가 발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오는 25일 5시 재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나로호는 발사전 종합기계보험과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운항하던 선박이나 육지에 잘못 떨어져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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