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적절한 파생 상품에 투자한 책임을 인정해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측에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이들 파생상품에 총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파생상품 손실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이중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황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은 다음달 3일 금감원 재재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황 회장이 금감원의 방안대로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KB금융지주 회장)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KB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돼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수 없게 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