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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슈랑스 상품설명 “믿지마세요”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22 21:18

광고심의 제재건수 최대…개선 안돼
판매방송 안내 미비…신채널 성장통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알려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치아사랑보험’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1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제재금 부과는 라이나생명이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보장가능 기간 및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서는 ‘특약가입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표시를 반드시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이행시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2003년 9월부터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과장·과대광고가 많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홈쇼핑의 특성상 판매방송과 동시에 혹은 판매방송 후 소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기 전까지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보장내역 및 상담원과의 상담시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책임소재 등이 모호해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감시, 감독을 강화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총 5건으로 이중 3건이 홈쇼핑 보험상품 판매방송이다.

이중 라이나생명은 현대·GS·롯데홈쇼핑을 통해 방영한 ‘가족사랑플랜’상품판매 방송에서 ‘사망보험+암보험+중대질병보험’의 표현을 ‘사망보장+암보장+중대질병보장’으로 수정 표현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약관상의 상품명인 ‘가족사랑플랜’대신 ‘집중보장 정기보험力’으로 표현해 7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ING생명의 경우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라이프정기보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관상의 상품명인 ‘라이프정기보험’ 이 아닌 ‘하나로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알려 7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비단 생보업계의 일만은 아니다.

손보사에서는 흥국화재가 올 상반기에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판매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다주는 병원비보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인식케 하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이처럼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서 과장·과대광고와 안내 불이행이 많은 것은 인포머셜 광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포머셜 광고는 홈쇼핑사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판매 방송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하는데 바로 이 광고에서 과장·과대문구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면이 많다는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홈슈랑스가 시작된 지는 5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주 채널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 채널의 성장통중 하나로 과대포장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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