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은 각각 자료를 배포하고 900억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골자는 특정금전신탁 인출 요청 과정에서 수익자 지정없이 자금인출을 요청했고 규정변제금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아건설 측은 이번 사건이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예치된 동아건설의 회생채무 변제용 자금을 위조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탁자금의 수익자는 142명의 채권자로 수익자별 지급 한도가 1인당 14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한은행은 수익자계좌로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870억원이 모두 박 부장이 위조한 동아건설 계좌로 입금된 만큼 은행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탁부에 전화해 수익자를 지정하고, 지정해 준 수익자의 규정변제금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인출이 이뤄지도록 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동아건설이 확정된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할 수가 없다"며 "동아건설에서 채권이 확정됐으니 지정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입금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동아건설의 운영계좌에 입금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입금내용과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이번 사건은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등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근본적으로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