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부 해외투자펀드, 재간접펀드(FOFs)의 투자자가 주가방향을 미리 예측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범하고, 인프라부족에 따른 기준가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에 타격을 미쳤었다.
현재 인도,베트남, 러시아 등 일부 해외주식형펀드는 해외주식을 전일 종가인 과거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능성이 제기됐던 것. 즉 기준가 산출시점에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 과거 가격을 사용하므로 투자자가 주가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 펀드에 가입하는 단타매매 우려가 잦아 기존 투자자의 펀드 가치 훼손 및 운용사 입장에서도 펀드 유동성 관리에 골칫거리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9일 ‘펀드 기준가에 따른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펀드산업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들이 주가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펀드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FOFs)의 펀드가입시 적용하는 기준가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T+1일로 적용되던 기준가 T+2일로 변경된다. 다만 한국과 시차가 1시간 30분 이내의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펀든 현행대로 T+1일로 유지한다.
또한 펀드 기준가 오류 정정이 빈발하지 않도록 상품유형별 특성이 감안돼 기준가오차범위도 조정될 전망이다. 즉 현행 0.1%에서 0.3%로 조정되며, 국내주식형은 0.1%에서 0.2%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등은 전산적으로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고,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확인 업무도 전산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준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 위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운용사들은 직접 또는 위탁회사를 통해 일단위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하고 0.1%이상의 오류 발생시 재산전, 재공고 하는 한편 오류발생 사유를 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단 공고한 기준가가 0.1%이내에서 오차가 발생한 경우엔 재산정, 재공고 생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관련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준가격 오류가 빈번한 자산운용사 사무회사를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자체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